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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정직 3개월 등 제재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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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2 08:22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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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정직 3개월 등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정지했으며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1명은 견책 처분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 대상 자산,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다.

PB직원들은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 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일부 직원은 집합투자규약에 제시된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구조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실제 신용보험은 수출업체가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한 것으로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했지만 상품제안서 등에서는 보상비율 100%인 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PB 및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투자광고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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