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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연봉·재취업 지원금…하나은행,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7-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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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 / 사진제공=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 / 사진제공=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하나은행(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9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68~1970년생의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퇴직 예정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노사합의에 따라 연말·연초 중 한차례 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늘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해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같은 기간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28명도 함께 떠났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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