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ESG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2년 책임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성호 변호사,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 / 사진제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22.07.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ESG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2년 책임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공적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을 발표하고 “연기금의 ESG투자는 기금의 장기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남 실장은 “적극적 주주활동을 포함한 연기금의 모든 책임투자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의 제고 또는 위험의 축소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최근 법률 쟁점’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기업들의 보다 유연한 자본조달 및 합리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준법통제시스템 확립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 및 매뉴얼 정립 및 실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책임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발표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려면 기업에 대한 관여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공정화, 수익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련해서도 이 본부장은 “상위 법령인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여 수책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및 주주 관여(Engagement) 환경’을 발표했다.
안 센터장은 “지난 7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살펴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신의 성실의무(Fiduciary Duty)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센터장은 “기관투자자 주주 관여(Engagement)의 자본시장 작동 여부에 대한 실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 자금에 대해서 의결권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위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발제자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과제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축사를 맡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투자는 기업의 가치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