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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년간 주담대 금리 ‘연 5%’로 낮춰준다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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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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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모습. /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모습. /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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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35%포인트(p), 0.30%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4일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7월 초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로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 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해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를 연 0.5%p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늦지 않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금리 상승 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최초로 확대 시행했다. 일주일 만에 1200명 고객(1734억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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