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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 사채로"…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취약계층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06-27 17:16

대부업체 거절 경험 있는 응답자 63.4%
불법사금융 이용자 25%, 원금 이상 이자 부담
조성목 원장 "단기 소액대부시장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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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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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되면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지난해 말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4%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1.8%p 하락한 수치였지만, 대부업체 거절 경험 시기 기준 지난해 43.4%를 기록하며 2020년(39.6%) 대비 3.8%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5.9%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으며, 40대 65.6%, 60대 이상 62.1%, 30대 62.0%, 20대 57.4%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기타 71.5%, 아르바이트 67.3%, 무직 65.3%, 자영업 64.7%, 주부 64.6%, 회사원 60.5%, 공무원 55.0% 순으로 이어졌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약 25%는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24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은 16.2%를 기록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불법 사금융 이용 시 높은 금리를 부담했다.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비등록 사금융업자에게만 거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 대비 1.1%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지속되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금리수준 자체 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소액대부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저신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규제를 획일적으로 하는 대신 금액의 다과와 대출기간의 장단, 상품의 성격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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