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적연금 개편 관련해서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를 병행한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