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답변을 송부했다.
지난 4월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주식을 받았다.
이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WBD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겼고, 대신증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증권사 별 다른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징수에 나서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WBD 주식을 받은 투자자 고객에게 공지 후 시가기준 배당소득세 수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