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재식 이사장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 연도별 재해대책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신규보증 | 708 | 1,020 | 850 | 1,228 | 384 |
보증잔액 | 3,601 | 4,146 | 4,449 | 5,005 | 4,626 |
사료구매 특례보증은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2008년 3월에 도입된 보증제도로, 한도상향은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된 후 외상거래로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연도별 사료구매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신규보증 | 2,649 | 2,652 | 2,281 | 2,363 | 2,152 |
보증잔액 | 8,360 | 8,730 | 8,844 | 9,261 | 9,428 |
농신보 이방현 상무는 “이번 특례보증 한도상향을 통해 각종 재난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농·영어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