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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과 관련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가능한 점을 감안시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를 보다 명확히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