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 분쟁금액 약 2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보험으로 총 2만7461건으로 전체 84.2%를 차지하며 금융분쟁 민원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지연’ 유형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는 17건에 그쳤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합의 종용은 인적·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불공정을 야기하여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3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