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회삿돈 30억원 횡령…주식, 코인 등 사용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2-05-17 09:58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식
아모레퍼시픽, "최근 내부 감사 통해 해당 건 적발, 자금 대부분 회수 조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30억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다./사진제공=본사 DB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30억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다./사진제공=본사 DB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닫기서경배기사 모아보기) 직원이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은 약 30억원을 횡령해 주식,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허위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건을 적발했다"며 "해당자를 징계했고 대부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