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 대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증명할 경우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
제3자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기간 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해야 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