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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양전기 8월까지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4-28 21:33

'245억 직원 횡령 사고' 관련 28일 기심위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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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사진출처= 계양전기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4.28)

사진출처= 계양전기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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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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