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사진출처= 계양전기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4.28)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