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며 10년 간의 치킨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박현종 bhc 치킨 회장 모습/사진제공=본사 DB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관련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 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BQ와 bhc의 소송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BBQ에 입사해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당시 CVCI)에 당시 BBQ 자회사인 bhc 매각을 주도했다. 로하틴그룹은 2013년 5월 bhc를 113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BBQ측은 BBQ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bhc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횡령, 배임, 계약 위반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 역시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매각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제소했다. 이 소송에서 BBQ는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bhc가 ICC에 제소한 소송은 현재 박 회장의 형사 소송과 연결됐다.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이 ICC 중재법원 소송 당시 bhc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 사는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BBQ는 bhc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진정제기, 영업비밀 침해 고소, 업무상 배임 고소 등을 걸었다.
이에 맞서 bhc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BBQ가 물류용역 계약 부당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양 사는 민사에서 형사로 소송을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며 약 10년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선고를 오는 6월 8일로 예정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BBQ와 bhc의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한 2심 항소심이 열린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