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미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 3월 29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에디슨EV 측은 "이날(11일)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5월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 3월 29일 장 마감 이후부터 지속된 에디슨EV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이어진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