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하나,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스코리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카카오뱅크의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서비스의 지정기간이 각 2년씩 연장됐다.
이미 1년씩 연장됐던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와 BC카드의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도 지정기간도 각각 2년 더 연장됐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