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본사./사진= 본사DB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MG손보는 올해 3월까지 1500억원 규모 자본확충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증자를 마치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MG손보는 금융위에 이달 말 360억원 규모 유상증자,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도 완료해야한다고 했으나 MG손보는 25일까지 증자를 진행하지 못해 날짜를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나면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면 재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재매각 절차를 밟더라도 MG손보가 새 인수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이 비우량고객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