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사옥 전경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과 관련, 원청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8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써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