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시, ‘학동 철거 붕괴사고’건으로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3-30 12:20

올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별도 처분 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HDC 사옥 전경

HDC 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건과 관련, 원청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8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써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최고수위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