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추후 다시 심의가 이뤄진다.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동사의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시했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 2021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