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닻 올린 함영주호… 하나금융 주총 · 이사회서 새 회장 선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3-25 11:00 최종수정 : 2022-03-25 14:37

최대주주 국민연금 찬성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회장호에서 함영주 체제로 2막을 맞이하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함영주 회장은 그동안 채용비리, DLF 금융당국 중징계 등 법적 리스크로 회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 채용비리에서는 최종 무죄 판결이 나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으나 DLF 소송 관련해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징계 및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은 바로 항소와 함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함 회장이 냈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고 함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심 패소 직후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과 관련해 "이사회 추천 이후 3월 11일 함영주 후보는 '채용부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라며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 14일 함영주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다시 회장 선임에 청신호가 켜졌고, 주주들의 지지를 얻었다.

함영주 회장은 1956년생으로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애 서울은행 수지지점장,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부행장보를 거쳐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장 이끌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DLF 불완전판매 투자자 피해 등으로 법적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은행장에서 물러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