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은 친환경 바오이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 않고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에 대해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도 배당확대,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하며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5일 열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