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가 밝힌 박 전 상무 측의 전자위임 관련 공시 내용 위반은 디음과 같다.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의 방법 중 하나로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안내는 관련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금호석화는 지적했다.
또 박 전 상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금호석화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위반했다’. ‘박철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금호석화는 대리 행사 기간을 준수했으며, 박철완 전 상무 측을 사칭한 바도 없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