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계양전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