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모집인 181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카드로 39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카드가 39명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 35명, 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4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된 모집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이나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의 경우 최대 27만원에 이른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