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은 3~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