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기부에는 ㈜한화·한화솔루션·한화토탈·한화생명·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불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비대면 채널(모바일·홈페이지·팩스)와 보험설계사(FP) 대리접수로 손쉽게 접수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