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779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횟수는 274회, 연인원은 9869명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간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회사를 확대하지만 검사 1회당 검사연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지주를 포함한 은행에 대해 8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정기검사 30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5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주계열 시중은행은 2.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인터넷·지방은행 등은 3.5~4.5년, 대형 생·손보사 3~4년, 대형 증권사 5년, 여전사 5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실태와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과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소통협력관(Liaison)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과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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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