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열렸던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식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흥건설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중흥건설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마지막 관문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됐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중흥그룹의 품에 공식적으로 안기게 됐으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품고 건설업계 ‘빅4’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022년 2월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사는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에 등극하게 된다. 점유율은 3.99%다.
공정위는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에 대해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한편,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중흥건설그룹의 자본력이 대우건설의 향후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이번 대우건설 인수로 자산규모 19조540억원, 재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건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할 택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중흥그룹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금력과 대우건설의 검증된 시공능력 등이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피인수 후 도시정비 시장 존재감 약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