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김미영 기획·경영 부원장보는 이날 유튜브 통해 ‘2022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해 올해 금융감독 목표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도 금융감독 방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금융회사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를 지정하고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를 확대하는 등 시장 소통채널을 강화하며 금융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잠재리스크 요인을 포착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금감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를 신설하고 부동산 등 리스크 취약부문과 권역별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상시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고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평가 등을 통해 금융상품 자율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금융상품 전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하고 금감원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와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품 통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적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사전예방적 점검과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검사체계도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이번 검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이점으로 “검사 체계 개편은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기존 종합·부문 검사에서 실시한 사후적인 업무 감사 이외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피해 위험 등 선제적으로 관리·지도하는 리스크 베이스 방식의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했다”며, “기존 검사 범위에 따라 종합검사나 부문검사로 획일적으로 구분했으나 감독 목적에 따르는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범위를 금융사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전자금융업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건전한 데이터산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초기 소비자 중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각국에서 주요 각국에서 ESG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채권의 평가시 준수할 기준과 평가서 공시방법 등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ESG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맞춤형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며 상품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투자비율 등 상품공시 제도를 정립할 계획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ESG 공시 체계 검토에 대해 “ESG에 대해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ESG 공시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논의 동향을 감안해 ESG 공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과정의 소비자보호와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시 보험회사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양극화 완화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병자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등에 대응한 유상운송용 등 이륜차보험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IT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여신심사모법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차주의 LTI를 산출하고 여신심사시 참고 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요인 및 LTI 운용 사례 등을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시 활용되는 LTI(Loan-to-Income)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가리킨다.
또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해서는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 낮은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의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건전성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현재 자영업자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19 방역 상황이나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 연장과 상황유예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미영 부원장보는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 방역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