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금융신문 DB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을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위해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또는 이직으로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또는 자산이 늘어나면 요구 가능하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처럼 고정금리대출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가 어려웠던 신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