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올해 임금 기본인상률 15.72%를 회사에 제안한다는 내용을 최근 임직원에 공지했다. 이는 노사협의회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직원들이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을 정한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매년 2~3월에 만나 그해 적용할 임금인상률을 협의해 결정해왔다. 임금인상률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 정하는 기본인상률과 성과에 따라 적용되는 성과인상률로 구성된다.
지난해 노사협의회는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0.3% 등 총 7.5%의 임금 인상을 합의했다. 올해는 기본인상률인 15.72% 외에도 고정시간 외 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편, 성과인상률 체계 투명화, 하계휴가 도입 등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노사협의회 15% 임금 인상 요구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회사와 노조 간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15회에 걸쳐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존 임금인상률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1일과 14일 1, 2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노조로 구성된 노조 연대는 △2022년 공통 인상률 10% 인상 △초과성과급(OPI) 세전이익 20% 지급 △목표 달성 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복리후생 개선 등을 포함한 6개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현재 노고 공동교섭단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에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노사협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사측과 올해 임금인상률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