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 물건도 299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주목된다. 결과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국민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과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 스마트온비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방‧공유하고 있다.
한편, 내일부터 3일간 국유부동산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매각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