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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대응 나선다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2-02-02 21:02

‘5대 안전 규정’ 시행…보행·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방문객에게도 동일 규정 적용
“사업장 안전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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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대응 나선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닫기김기남기사 모아보기·김현석·고동진)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안전 수칙을 강화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 디바이스 경험)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공지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Safety rule)’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안전 규정’에는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 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삼성전자 DX부문 사업장인 수원, 구미, 광주 등에 일제히 적용된다.

이 중 ‘보행 중 휴대폰 미사용’은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5대 규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사업장 방문객에도 알리기로 했다. 방문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지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언급하며 “회사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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