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닫기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늘었다. 공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36개와 동일하다.
특히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했으며,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되었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는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을 지정 해제됐다.
공운위는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운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