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남주 캠코 사장
지금의 캠코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성업공사가 1962년 설립되고 대부분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다가 2000년 현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뒤 22년 만에 처음 맞는 내부 출신 사장이다.
권남주 사장은 지난달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캠코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권 사장은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캠코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에 봉착했을 때 부실채권(NPL·무수익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서 ‘1호 경력직’으로 캠코에 입사해 소방수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도 주로 부실채권 인수를 담당하며 ‘NPL 큰손’이라 불리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예상되는 부실채권 급증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사장은 구조 개선, 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편 기업 지원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부실채권 급증에 대비해 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민간참여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협업 개발 등 새로운 사업유형을 선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유재산 관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권 사장은 1998년 외환위기에서 NPL을 정리하는 큰 역할을 맡은 뒤 2003년 NPL인수전략실장을 거쳐 부동산사업부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관리부장, 채권인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200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PF 부실채권 인수·관리를 총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저축은행 부실 근간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거둬들인 규모는 7조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484개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대부분 권 사장 손을 거쳤다는 후문도 돈다.
권 사장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강조했다. 이어 “‘가계’ ‘기업’ ‘공공’ 전 사업 부문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한편,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연습문제를 풀어왔던 권남주 사장. 다가오는 부실채권은 이제껏 그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재작년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개인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 위기가 예상되는 구조 개선·회생기업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과 지역 상생 경영 등의 과제도 놓여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권 사장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에 더욱 신경 쓴다. 권 사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캠코가 연체채권이 대부 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펀드다. 캠코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 채권 연체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종료가 예정됐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코로나가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 개인 무담보 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심사 거절이나 부동의, 실효 등이 사유로 채무 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면, 보유 개인 연체 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캠코는 대상자에게 상환 유예와 연체 이자 감면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개별 발송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재편 기업 등에 대한 자산 매각 지원 사업’도 권 사장이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 법)’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신산업 진출·산업 위기 지역 기업 중 정부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자산 매각을 돕는다.
캠코는 지난해 연말 ‘자동차 부품 업체’ 자산을 첫 매입했다.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들의 자산을 처음으로 매입해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재편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자동차 부품 업체 3곳의 기계설비 40점, 부동산 2건을 매입해 총 420억원을 공급했다.
올해 2분기부터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고를 통해 기업 신청을 받으려 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해당 사업을 시범 시행할 당시 “미래차와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과 적기 자금 공급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캠코는 사업 재편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 재편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시행할 ‘캠코법 개정’ 법 조항에 따르면 캠코 역할은 ‘부실징후기업 지원’에서 ‘부실징후기업 구조 개선’으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캠코 3대 사업 부문도 ▲부실 자산 정리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으로 바뀌었다. 향후 구조조정 기업에 관한 각종 지원과 관련한 캠코 역할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내부 숙제도 남아있다.
‘구원 투수’로 캠코에 화려하게 복귀해 전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타개할 과제를 안게 된 권남주 사장, 취임사에서의 당당한 목소리만큼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을 웃게 할 수 있을까. 2022년 그의 발걸음이 주목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