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소병석)는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닫기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한화생명은 작년 10월 13일 열린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함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작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제46민사부는 상품설명서를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다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부담이 커졌다. 즉시연금은 현재 약관에 이를 명시한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모두 약관에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