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과 경총은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에 대해 상장협과 경총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이나, 수책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