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이날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투자계약을 허가하자 양사는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305억원)를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에디슨모터스 등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던 운영자금에 대해선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사항이던 기술정보 공유에 대해선 양사 엔지니어가 협력해 주행거리 개선, 쌍용차 신차의 내부 대쉬보드 및 그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하는 500억원의 운영자금 사용처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기로 했다.
향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법원에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이 인가하면 M&A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