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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대책없는 주장" 비판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12-30 17:11

여당 최고금리 13~15% 인하 발의
저신용자 위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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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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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올해 7월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13~1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인데, 업계에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달 새 최고금리 인하 법안 3건 '봇물'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금리 2배를 초과해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 등 14인도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연 15.4%인 점과 독일의 최고금리가 연 4.17%∼8.17%인 점 등을 내세웠다. 또한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돼 있는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부업 넘어 2금융권 전체 붕괴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최악의 경우 대부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만큼 아직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지 얼마 안됐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실태조사 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리만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만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87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대출 승인율 역시 10.8%으로 집계되며 2년 전보다 1.8%포인트(p) 하락했다.

업계에선 금리인하 법안은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저신용 차주와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하지 않고 대책없는 주장만 내세운다는 얘기다.

또 대부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은 물로 서민들이 채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권의 조달금리는 5~8%인데 15%로 낮출 시 판관비 등을 빼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며 "이건 비단 대부업권의 문제가 아닌 2금융권 전체의 붕괴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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