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30일 HUG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다주택채무자 중 집중관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집중관리대상자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등에 해당해 영업부서장이 지정한 자다.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를 출력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지참해 관할 HUG 관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는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재기지원으로 접속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채무상환 유예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 전에 손실보상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면 채무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채무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