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자이더스타’ 조감도. / 사진제공=GS건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분양한 인천 송도 ‘송도자이더스타’는 이달 초 본계약이 진행되자 전체 1533가구 중 530여 가구가 넘는 미계약분이 나왔다.
GS건설은 28일부터 29일까지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할 예정이다. 예비 입주자는 이번 서류 접수 대상자 중 각 평형마다 예비 순번 최대 999번까지 추첨으로 선발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 2만15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서울·경기에서는 약 1만2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인 전용 133㎡의 경우, 1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청약 가점은 최고 74점으로 전용 84㎡A타입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인천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청약 가점 74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더스타에서 미계약분 500여 가구가 나온 것은 맞지만 그중 대부분은 부적격자들”이라며 “일부 당첨자들은 신용 대출 규제가 강화돼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이기에 청약 재당첨이 향후 10년 동안 제한된다.
이러한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로 신용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해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만기’가 적용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