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기금위는 설명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021년 9월 말 기금 규모(918조7000억원)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목표 초과 수익률은 2017년에 0.25%p였고, 2018년은 0.20%p였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0.22%p로 동결해 왔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 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심의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