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웰컴저축은행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입고객 확대를 위해 목표 승인률 또는 차주의 상환여력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승인과 한도전략을 조정했고, 조정 이후 유입된 고객의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한도를 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여신심사시스템 운영과 금리체계 운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웰컴저축은행은 그 외에도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평가 결과를 여신심사 등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추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웰컴저축은행에 요구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