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본 서울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택지조성 원가 첫 공개…고덕강일4단지 1765억800만원
16일 서울시는 전날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의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투명성 제고, 검증 근거 역할…민간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부터 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의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격거품을 제거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존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건설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SH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중앙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모든 지방공기업 등도 건설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고 하나의 기준 자료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초에 목표한 주택 품질을 획득하는데 얼마만큼의 원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공공으로부터 제시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공공아파트에 적용된 만큼 민간아파트의 전체 분양원가와 비교해 논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원가공개는 보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이끄는데 기여하겠지만, 이것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더 끌어내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