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감원 측은 13일 시장조성자 과징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에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전향적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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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