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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1일 재보험계약 보고와 재보험자산 적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 1명이 견책을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MG손보는 재보험계약과 관련해 2019년 말 일정금액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6일 기간 중 재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해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MG손보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건은 회사가 일정비율 원수보험계약 손실을 분담하고 출재보험료에 손해율이 연동된 사업비까지 부담한 계약건이었다. 손해분담금, 사업비를 합산하면 실제손해율과 예상손해율이 손익분기손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에 의거해 담당 직원 1명 견책, 1건에 대해 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