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증권플러스 비상장 홈페이지 갈무리(2021.12.07)
이미지 확대보기7일 두나무에 따르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1월 12일 이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순매수 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으로 기존 보통주 전액의 무상소각이 결정된 데 따른 조치로 전일(6일) 오전 7시를 기해 거래 정지가 이뤄졌다.
기업회생 절차로 전량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 구주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2주가량 거래된 것이다.
두나무는 보상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두나무 측은 "지난 11월 25일 거래유의 경고팝업을 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관련정보 부재로 해당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비스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