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업무협약 전후 비교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11.29)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과 예탁원은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한다.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 정보를 보유한다.
금감원은 이번 MOU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2년 중 예탁원과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번 공유를 개시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