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판매 관행 개선…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1-29 13:38

12월 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금소법 판매규제 준용 등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이 유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 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각 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 등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하고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금감원 측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