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외국 펀드와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대신증권에는 라임 펀드 판매 핵심 판매처인 반포WM센터 폐쇄와 관련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6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다. 신한금융투자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3248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 규모로 팔았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한 투자 권유로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 사기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18억원과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6개월 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TRS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임직원은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KB증권에는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KB증권의 경우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혐의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KB증권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될 예정”이라며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